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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위생부 영유아 식품에 향료첨가 금지
글쓴이 :
관리자
2008.11.20
중국 위생부 영유아 식품에 향료첨가 금지 19일 '영유아 처방식품과 곡식종류 식품중 향료 사용규정' 선포 [프라임경제] 최근 중국산 식품, 특히 유제품에서 멜라민이 잇따라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영유아 식품에 대한 향료사용을 제한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19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영유아 처방 식품과 곡식 종류 식품 중 향료 사용규정'을 선포, 영유아 식품에 향료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켰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유아의 모든 식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향료사용을 금지 시켰다. 또 6개월이 넘는 영아나 유아의 경우에도 향료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영유아 건강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 정부는 이 규정을 19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멜라민 파동으로 인한 위신 회복에 나섰다.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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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점검, '엉터리 점검!'
글쓴이 :
관리자
2008.11.20
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점검, '엉터리 점검!' ‘08년도 학교급식사고의 67%가 교육청 정기점검 직후 발생! 대형 급식사고에 노출우려.... 근본적인 내실화 대책마련 시급 경기도내 각급학교 급식과 관련한 위생점검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김인성 의원(한나라당, 고양8)에게 제출한 ‘최근 3개년 간 학교급식과 관련한 위생사고 발생 현황 및 위생점검’ 자료에 따르면 ‘08년도 학교급식사고의 67%가 교육청 정기 점검 직후에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50%는 위생 점검 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06년-08년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총 28건의 급식사고를 보더라도 거의 절반인 14건의 사고가 역시 위생 점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기점검에서 낮은 평가를 점수를 받아 시정조치나 대책 마련이 시급했던 학교에서 같은 해 급식 사고가 발생해 교육청 정기 위생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식사고 이후에도 특별 점검이나 합동조사 없이 통상적인 정기점검만 반복되고 있고 상투적인 평가가 반복되거나 위생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급식과 관련한 위생 점검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거나 수박 겉 핧기 식”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월 18일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 의원은 “만일 80항목에 이르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가 형식적인 것이라면 이는 위생점검 자체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그나마 40항목에 이르는 식품위생법령은 전혀 체크조차 되어있지 않다“며 학교 급식 안전에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28건의 급식사고 가운데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매년 정기점검이 이루어졌음에도 3년 연속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06년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두 달도 되지 않아 잇달아 사고가 일어난 경우까지 있어 총체적으로 먹거리 안전 불감증이 교육청의 급식점검에서조차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08년에는 급식사고 발생학교 총 9개교 가운데 무려 67%에 해당하는 6개교가 교육청 정기점검 직후 급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절반인 3건은 정기점검을 실시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06년에는 15개교 가운데 7개교, ‘07년에는 4개교 가운데 1개교에서 각 각 정기점검 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학교가 정기위생 점검에서 대부분 90점 이상 높은 평가받아, 점검방식 개선, 추가예산 확보 등 급식사고 방지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김 의원은 사고발생 학교가 정기 위생점검에서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은 점에 주목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점검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점검 후 사고가 발생한 6개 학교의 위생평가 점수가 각 각 94.4, 93.0, 91.8, 91.2, 88.6, 82.4점이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급식 정기점검의 총체적 부실을 우려하며 학교에서의 아이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사고예방율을 높이고, 아울러 점검방식 개선과 추가 예산확보 등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씨앤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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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급식 자율경쟁으로 안전 확보해야”
글쓴이 :
관리자
2008.11.20
“학교급식 자율경쟁으로 안전 확보해야” 조전혁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직영급식 전환율 저조..관련업계 법 재개정 주장일 듯 오는 2010년 초중고교의 직영급식 의무화를 앞두고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자율경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각 급 학교의 급식형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생.안전관리 체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위탁업체만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당시 학교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분만 가지고 통과됐다”며 “각 학교의 특수한 상황과 행.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 급식이 학사 행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국가가 강제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과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안전한 급식을 위해 전무적인 기관에 의해 안전관리 기준을 인증받은 기관에 한해 위탁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영급식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듯이 위탁급식도 동일직선상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특히 자율적인 경쟁으로 인해 안전을 담보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영급식이 의무화됐으나 기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3년의 유예기관을 둬 2010년 1월까지 직영급식을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직영급식 의무화 1년여를 앞두고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직영급식 전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 1598개 중 올 8월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25.2%인 404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직영급식 전환율이 6.3%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부산(16.5%), 대구(21.3%), 경북(32.5%), 경기(32.4%)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이미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대전은 92.0%, 전북은 61.9%, 경남은 55.6%의 높은 전환율을 나타냈다. 또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54.3%가 2010년 이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잡고 있고 20.1%는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학교들이 2010년 1월 직전 한꺼번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급식업체들의 법 재개정 주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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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
글쓴이 :
관리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 담당부서 식중독예방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겨울철(12월~2월)에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에 특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에 따르면 2007년 겨울(1월, 2월, 12월)에 발생한 식중독80건 중 35건(43.8%) 및 2008년 1~2월에 발생한 식중독 27건 중 9건(33.3%)이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었으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겨울철에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 건수 대비 겨울철 식중독 발생 비율 : ‘04년 8.5% → ’07년 15.7% 겨울철 식중독 중 노로바이러스 비율 : ‘04년 21.4% → ’07년 43.8%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주로 실내에서 활동함에 따라 사람 간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노로바이러스는 일반 세균과 달리 기온이 낮아지면 환경 중에서 오래 생존 가능하며, 10개의 적은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분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간접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겨울철에도 특히 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손은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하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고,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 소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자 분변 및 구토물 등 처리시 반드시 염소 소독을 실시하고, 주변 환경이나 의류, 식기 등은 염소 또는 열탕 소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수칙” 포스터(20만부)와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대응요령” 소책자(16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학교, 청소년수련원, 군부대 등에 배포한다고 밝히면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 겨울철(1, 2, 12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건수) 동향 붙임 2 :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포스터) 붙임 3 :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대응 요령(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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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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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주의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철 설사질환의 주원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기타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전국 시도에 예방 관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시달하였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연간 전체 설사질환 원인병원체 중 ’07년 26.8%, ’08년(11.5 현재) 23.8%를 차지하고 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에 발생이 많아서 연간 전체 발생 건수의 평균 42.4%가 12~2월 사이에 발생하였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실험실 감시 대상인 지정전염병의 하나로, 실험실 감시결과를 보면 특히 2008년 최근 4주간 평균 검출률이 19.5%로 전년도 동기대비(‘07년 : 15.3%)보다 높은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최근 들어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겨울철에도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겨울철에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문의 전염병관리팀 02-380-2631, 역학조사팀 02-380-2670, 간염.폴리오바이러스팀 02-38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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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업체 현장 방문 점검표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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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업체 현장 방문 점검표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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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리플릿] 모유수유와 영양
글쓴이 :
관리자
2008.11.19
[리플릿] 모유수유와 영양 - '엄마 젖은 아기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보건복지부-건강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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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예방] 대장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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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암과예방] 대장암이란? [국가암정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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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공의기술]직장 생활 잘 하기 노하우 : ' 상사와의 유대 관계'
글쓴이 :
관리자
2008.11.19
[성공의기술]직장생활 잘하기 노하우 : '상사와의 유대관계'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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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일반 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글쓴이 :
관리자
2008.11.18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하여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11월 17일자로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됨에 따른 것이다. ○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가공되므로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이에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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